▲ 이재덕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이후 몇몇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들과 면담한 적이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직장에 대한 소속감이 증대돼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됐고, 단 돈 몇 만 원이지만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됐다고 했다. 사용자들도 직원 이직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생산성이 많이 높아졌다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윈윈 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지난 해 7월 시작된 사업으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임금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시작된 후 2013년 4월말 현재 34만 4780곳 88만 8350명에 대하여 277억 2900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여전히 소규모사업장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4대보험은 사업주 외에 근로자 1명 이상이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4대보험을 가입시킴으로써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사업의 도입목적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미가입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지원제도를 활용한 사회보험가입을 유도하여 사회적 위험(장해, 사망, 노령으로 소득능력상실 또는 감소, 실업 등) 발생시 본인과 그 유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한다면 일정금액 이상 근로자 또는 건강보험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이 있다.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연간지원액은 예를 들어 음식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명에게 월 보수 1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31만 8000원, 근로자에게는 30만 3000원이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월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연체하지 않고 완납했을 시 다음 월에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사업주, 근로자, 시민, 학생 등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나 공모 전 운영사무국(02-320-8815)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번 공모전에서 나온 생생한 현장이야기와 사회보험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제도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
사회보험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안전판이다. 국민 모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소외됐던 근로자들과 사용자 모두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 국민들이 이를 통해 노후 빈곤과 실업의 고통,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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