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문제는 지역 소재 대학들의 수도권 이전 물꼬가 이제 겨우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 신설이 가속화되면 4년제 대학이 난립해 인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은 더 가속페달을 밟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방대학 중심의 지역균형발전은 사실상 완전히 종언을 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강원도와 함께 피해가 가장 큰 대전과 충남, 충북 소재 대학은 학생 충원율부터 걱정거리다. 실제로 최고 70%, 적게는 30~40%를 수도권 학생들로 채우는 대학이 많다. 충남도 건의대로 수도권 내 대학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든지 해서 경기도 일부 권역에서 주장하는 '역차별'을 피하는 운영의 묘를 찾는 방안도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현행 법제로는 수도권 이전을 막을 방법이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연보전권역,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의 대학 이전, 산업단지나 공장 입지에 급제동을 거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바른 순서다.
중앙부처의 지방 이전 흐름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면서 지방대 이전 또는 수도권 분교 설립을 부추기는 조항부터 싹 바꿔야 한다. 설령 일부 대학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유리할지라도 지방에는 결국 독이 된다. 현재 지역 일부 대학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는 등 이전을 구체화하거나 검토하는 단계다. 수도권 내 불균형보다 급하고 중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인지 왜 모르는가.
지방대 침체의 뇌관이 될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 또는 신설은 여기서 차단해야 한다. 지방대 이전을 가능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빼든지 수도권 내 대학에만 한정하든지 택일할 차례다. 수도권 챙기기 입법을 중단하고 지방대 존립 기반을 해치지 않도록 입법 방향을 선회함이 옳다. 수도권의 손톱 밑 가시를 뺀답시고 지역경제 회생 노력에 대못을 박는 잘못을 범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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