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주)엠비아이 유혁 대표는 청원군 오창읍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시마노를 상대로 약 2조원(약 19억달러) 규모의 '특허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 '생산ㆍ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중국 및 네덜란드에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엠비아이가 중국 북경 제일인민법원에 (주)시마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대상은 이미 (주)시마노가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허브내장 8단 변속기'와 '허브내장 11단 변속기' 시리즈(series) 제품들이다.
(주)엠비아이는 (주)시마노가 이들 제품으로 전 세계 자동변속기 장착 자전거 시장의 80%이상을 점유,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주)엠비아이는 지난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도 이들 시리즈 제품들에 대해 '특허 침해소송'과 '생산·수입 및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해 2월 19일 미국연방고등법원(워싱턴 DC 소재)이 (주)시마노가 제기한 자전거 속도 변환 장치의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주)엠비아이에게 권리가 있다고 최종 인정함에 따라 (주)엠비아이에게 유리하게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주)엠비아이는 이번 소송외에도 한국, 일본, 유럽(EU), 미국외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로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주)시마노를 전방위로 압박해 구제를 받을 방침이다.
(주)엠비아이에 따르면 (주)시마노의 '허브 내장 8단 및 11단 변속기' 시리즈 제품 매출 규모는 연간 약1조원(약 10억 달러), 약 500만대로 추정되고 있다.
충북=박근주 기자 springk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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