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구매는 물론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로도 쓸 수 있고 배합사료외 단미·보조사료, TMR 사료 등 모든 사료 구입비로 쓸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 및 법인에 한해 지원되며,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사업 참여 농가는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과 농가 직거래활성화 사업 추가 지원자금은 최근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