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27일 열린 김 교육감에 대한 2차 속행공판에서, 다음달 17일과 24일, 26일 등에 걸쳐 집중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은 모두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23기(2011년) 장학사 시험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2명과 24기(2012년) 비리로 구속된 3명의 장학사, 그리고 김 교육감을 모두 묶어서 심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10일 첫 병합재판을 시작으로 17일과 24, 26일은 검찰과 김 교육감 변호인, 김 교육감 변호인과 구속된 장학사들의 변호인 등이 시험문제 사전 유출 지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교육감과 구속된 장학사들은 2011년과 2012년 전문직(장학사) 선발과정에서 응시교사들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응시교사 22명으로부터 3억8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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