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혼제도를 살펴보자.
이혼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제도와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이혼하는 제도가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숙려기간이다.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를 하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 후 일정기간동안 실제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숙려와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간은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아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판사의 확인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어야 한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이혼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재판상 이혼은 소송에 의하여 이혼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을 거치게 되는 이유는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대부분 재산분할과 아이의 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혼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요사이 이혼소송에 있어서 이혼사유가 없다고 이혼을 받아주지 않는 사건을 거의 보지 못했다. 즉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이혼이 기정사실화된 것이고 다만 이혼 후 재산관계 및 아이 양육을 정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절차에서 정해지게 된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부부가 대부분 동일한 내용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쪽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이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혼 후 부부 일방에서 아이를 양육을 하는 경우에 다른 한쪽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바로 면접교섭권이다. 이것 역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하여 준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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