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주택가격 하락, 전세보증금 상승을 감안해 국가유공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대출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일단 주택대출금액이 인상된다.
주택구입 시 현재 3000만원에서 광역시이상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임차 시는 1500만원에서 대도시는 4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으로 상향된다. 1998년 이후 적용된 금리도 3%에서 2%로 인하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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