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집중 검표 결과 서울-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총 317명의 부정 승차자가 적발됐다며 부정승차 사례 홍보와 함께 열차내 검표와 철도역 개집표를 보다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앞으로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약관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거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하고, 정기승차권 위변조 등 악의적으로 부정승차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할인승차권을 사전에 확보해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유통업자 등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 조치한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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