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신종수법인 만큼, 수사를 확대해 병역면탈범을 엄단할 방침이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안미영)는 현역대상임에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멀미예방약 '키미테'에 도포된 약품(스코폴라민)을 눈에 발라 일시적인 동공운동장애로 4급(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A(28)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된 4명 중 산업기능요원인 A(28)씨와 B(27)씨는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지방으로 주소를 허위로 이전해 신체검사를 받았다. 주소를 이전한 곳은 전북 전주와 경남 통영이었다. 서울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던 이들은 주소를 옮긴 후 해당 지역병무청에 재신검을 신청했고, 동공운동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방문판매회사에 함께 다녔던 이들은 직장 동료가 서울에서 키미테의 점액 물질을 눈에 발라 일시적으로 동공을 확장시키는 수법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했고, 서울에서 같은 수법을 쓰다가 들통날 것으로 우려해 지방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들은 검찰에서 “서울보다는 상대적으로 병역감면이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에 지방 병무청을 택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들은 병역법 위반에다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돼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A·B씨 외에도 전역자 2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됐던 나머지 5명은 주소지 관할 지검으로 이송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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