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종록)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에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을 올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9월 대전 동구 효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게시판에 '(궁극의근X상X)아빠몰래 엄마와 여동생을!!'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A씨는 영상의 내용을 직접 설명해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내려받도록 했다.
변호인 측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이고,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으로 연출된 여자가 그녀의 오빠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도 포함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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