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4일 밤 10시께 장군면 하봉리에서 사고부상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신고자에게 구급차량이 병원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구급대원은 가슴찰과상 및 손가락 인대 부상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가해자는 '소방기본법 제 16조 제 2항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세종소방본부도 특단의 조치로 구급출동시 이 같은 불미스런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구급활동 중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현장활동 구급대원의 정신, 신체적 스트레스에 따른 고품질 구급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세종소방본부는 방호구조과장을 단장으로 폭행대응 전담반(특별사법경찰)을 구성, 구급차량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폭행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법적대응 등 적극적 대처로 폭행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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