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장결혼이 들통난 A씨의 자녀(1)를 한국국적으로 등록한 브로커 이모(54)씨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민원실에서 한국인 브로커 이씨를 친부로 기재해 베트남여성이 출생한 자녀를 출생등록,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한 혐의다.
베트남여성 A씨는 위장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해 2010년 불법체류중인 베트남 남성과 동거 중 아이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브로커 이씨에게 수수료 300만원을 건네 본인자녀를 이씨의 자녀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수법은 간단했다.
이들은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A씨의 자녀를 집에서 낳은 아이라고 속여 출생서류를 발급받았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서류로 주민센터에서 이씨 명의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이 후 브로커 이씨가 직접 아이와 함께 출국해 베트남에 있는 A씨 가족에게 아이를 데리고 갔다.
경찰은 한국인 브로커들이 서류를 조작, 한국국적으로 베트남으로 간 영아 1명을 더 확인하고 여죄를 수사중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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