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23일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 30분께 공주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여·50)씨를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가 새벽까지 자신의 처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해 3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산경찰서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8일 오후 5시 40분께 금산의 한 빈집에서 피해자 B(17)군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다. A군은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폭행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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