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처한 사회봉사명령 320시간과 수강명령 80시간을 면제해줬다.
주요 이유는 A씨가 자살 시도로 인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뇌손상을 입고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천안에 살던 A씨는 지난해 부부의 불화로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우울증에 시달렸다. 결국, A씨는 자신의 4세 아이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했다. 자신이 죽은 후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살해 이유다.
자살이 미수에 그쳤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다.
재판부는 “저항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건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불화로 인한 우울증 등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정신적 고통과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거동이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는 데에 심각한 불편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자녀를 잃음으로써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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