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계지구를 기존의 전통시장에서 석유화학제품 공장지역 등까지 확대해 화재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경계지구는 전국에 108곳 중 78곳이 시장지역이다. 화재경계지구는 노후 건축물로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대전에 4곳, 충남에 5곳이 지정돼 있다. 세종은 한 곳도 없다.
대전은 한민시장, 동구 중동 신생상가, 연립상가, 대덕구 중리동 중리종합상가 등이다. 충남은 천안 중앙천일시장, 공주 산성시장, 보령시장, 서산동부시장,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등 5곳이 지정됐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점포별 소화기 100% 비치 추진, 소규모 자율소방활동팀 구성운영, 분기당 1회 소방안전교육 등 화재 대비를 위한 장비와 인력 등이 확충된다.
연 2회 현장합동 소방훈련도 한다. 도상훈련은 월 1회 이상 정례화, 가상화재출동훈련은 월 2회 이상, 소방통로확보훈련은 주 1회 이상, 경계지구 주변 소방용수시설은 월 1회 점검에 나서기도 한다. 연 2회 소방통로 확보와 피난·방화시설 적정 여부 등 소방특별조사도 벌인다.
평상시 소방훈련에 집중하고 실제 화재 발생 시 피해확산을 위해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곳이 바로 화재경계지구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지정돼 있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대상을 전통시장, 공장ㆍ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영동옥천보은) 국회의원은 화재경계지구 대상의 명확화, 지정 의무화를 골자로 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지정을 구체화해 화재 안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며 “산업현장, 취약지구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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