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추진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각 지자체에 막대한 예산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3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시설을 지어 기부하면, 국방부는 전술항공 작전 기지 등 군 공항을 이전한 뒤 기존 부지와 개발권을 지자체에 넘겨주게 돼 있다.
또 국방부는 지난 2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공개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초안'에서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에 이전 건의서와 함께 종전부지 활용방안 및 재원조달 방식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군 공항 같은 대규모 시설의 이전 사업을 단순하게 종이(이전 건의서)만을 갖고 진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부지 이전 타당성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술항공 작전기지 기능의 전투비행단을 보유한 서산시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다음달 11일께 평택에서 개최가 예정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에 참석, 이날 열리는 회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수 서산시 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자체가 국가사업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평택에서 열릴 군지련 공청회에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기욱 서산시의회 소음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데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예산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공감을 표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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