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규 교육부 지역대학육성과장은 23일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에서 열린 대학교육 정책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육성법안(가칭)'을 소개했다.
신 과장은 “지방 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과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할당·우대제도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법'을 특별법 형태로 제정한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공직 5급 20% 이상 지방대생 별도 선발, 공공기관 대졸자 채용시 인원의 30% 이상 지방대생 채용 등을 담았다.
또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주의 경우, 지방대생의 채용 현황 분석 공시제 도입도 들어간다.
그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법전, 의전, 치의전 등 학생 선호 전공 분야에 대한 대학 입학 지역 할당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또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지방대 교수를 50% 이상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지방대학 육성은 지역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지자체, 지역산업체, 지역거점기관 등 관련 부처 정책과 병행한 종합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 및 지자체, 산업체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방대학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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