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승품ㆍ단 심사위원이 관내 태권도장 관장들로 이뤄져, 승품ㆍ단 심사 에서 좋지 않은 루머들이 제기돼 왔다.
협회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타지역 심사위원을 초빙, 외부심사로 개선해 공정한 심사를 시작했다.
23일 협회에 따르면 지역 태권도인은 30만명으로 추산되며 협회에 가입한 관내 태권도장은 265곳이다.
승단심사는 국기원에서 각 시ㆍ도에 위탁, 초단부터 5단까지 대전태권도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다. 매년 4번씩 한밭체육관에서 열리는 승단심사는 1번에 4000여명이 몰릴 정도로 성황을 이뤄 사실상 협회의 가장 큰 행사로 꼽히고 있다.
심사제도를 개선한 이유는 태권도 심사위원 선정과정이 객관적인 선정절차가 없어 고질적 부패고리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심사위원이 부탁ㆍ청탁을 받고 불참한 응심자를 합격처리 하거나 채점기록 누락과 오기로 응심자가 탈락처리 되는 등 점수 조작 기재가 암암리에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위원과 갈등을 빚은 태권도장 응심자들은 점수에 상관없이 탈락되는 등 승품ㆍ단 심사부정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대전태권도협회는 구조적으로 부정에 취약한 심사제도의 개선에 나섰다.
관내 태권도장 관장들로 이졌던 심사위원을 타 시ㆍ도 심사위원으로 변경,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승품ㆍ단 심사 개최 시 타 지역 태권도협회의 의뢰해 심사위원 20명을 초빙한 것이다. 지역 심사위원이 진행해 불미스러운 일이 남발하던 승품ㆍ단 심사와 달리, 타 시ㆍ도 심사위원이 심사를 진행해 모든 응심자에게 평등한 기회가 주어졌고 불이익이 사라졌다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타지역 심사위원을 초빙한지 3년이 지난 현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명한 심사를 진행, 모범 협회로 평판이 나있다.
다만 관내 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관장들이 심사를 할 수 없는 것이 단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태권도협회는 관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윤여경 대전태권도협회장은 “개선 초기에는 일부 관장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현재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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