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의료기기, 석제품, 위생용품, 소방안전용품, 합성목재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대상품목의 수입·유통시 현품에의 원산지표시 적정성과 관급 조달시 원산지 허위납품 여부 등이 중점 조사됐다.
관세청은 “이번 테마단속은 저가 외산물품이 잘못된 원산지표시로 납품되는 것을 차단해 국산물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상반기내 추가로 국산 둔갑 고위험물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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