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같은방식 범행,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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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같은방식 범행,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대전지법, 약사법 위반 부녀에 면소 판결

  • 승인 2013-05-22 18:04
  • 신문게재 2013-05-23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일정 기간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해도 하나의 범죄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 8단독(판사 이종록)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30)씨와 A씨의 부친 B(58)씨에 대해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면소는 공소가 부적당한 사건의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의 하나다.

내막은 이렇다.

A씨는 동구에 있는 ‘OO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다. 아버지인 B씨는 A씨의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다. 약사면허가 없는 B씨는 2012년 5월 28일 약국을 찾은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했고, A씨는 아버지가 약을 판매하는 걸 허용했다가 ‘약파라치’ 에게 걸렸다. 6월 13일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가 또 걸렸다.

검찰은 부녀가 두 차례 범행했기 때문에 두 번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며 공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두 차례의 범행을 하나로 봤다. A씨와 B씨 모두 2주 전인 2012년 5월 28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같은 범행을 해왔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5월 28일 범행으로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실제는 6월13일까지를 모두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벌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근거로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다.

B씨가 5월28일부터 6월13일까지 일정기간 연속해 불특정 다수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을 새로운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도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 발령 전에 범한 사실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해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해 재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형사소송법 326조 제1호를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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