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시교육청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학교측의 비협조로 동호인들이 이용하기가 힘든 것이다.
22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교 체육시설(초ㆍ중ㆍ고 299곳)은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개방하게 돼있다.
그러나 정작 동호인들은 조례와 규칙에 따라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체육시설 관리에 절대적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각종 관리 문제를 이유로 대관을 꺼리고, 시설에 대한 정보 공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재산이란 이유로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다.
종목, 체육시설, 사용인원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개 1년(1주일에 2일, 총 8시간)에 140만원에서 많게는 280만원에 달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대관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며 체육시설 대관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서구 A초교는 한 배구동호회에게 280만원의 대관료를 받고 1년 사용을 허가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초ㆍ중ㆍ고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한 광주 사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1년 2월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은 300여개 초·중·고 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유지관리비(7억원)를 반씩 부담한다는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 개방을 추진했다.
시민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료ㆍ수도료ㆍ청소료ㆍ냉방비 등 관리비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런 무료 개방이 이뤄진 것은 광주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학교 체육시설 무료개방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시교육청의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서 “학교 체육시설 무료개방으로 인해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고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가 기대돼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yo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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