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정폭력 사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 피해자 보호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해서다.
경찰은 가정폭력상담소와 협의를 거쳐 전담수사요원과 피해자 간 긴급연락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건 발생 시 가정폭력상담사 합동으로 피해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최근 1년 이내 가정폭력으로 3회 이상 입건,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한 자 등 ‘가정폭력 피의자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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