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가격을 판매가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가격을 제시해 할인되는 것처럼 표시했다.
실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쇼핑몰에서 판매가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24%를 할인한 것처럼 273만원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378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처음부터 273만원에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의 고의·과실을 인정,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 판매가와 할인율을 적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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