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대전과 인천, 전남, 경북 TP등 4개 TP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 대전TP는 2011년 8월 특별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 그해 4월에 취임한 직원 등 경영실적에 기여하지도 않은 직원 들에게 상여금 4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TP는 또한 수탁사업의 간접비 총액의 10%범위내에서 능률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게 자체 지침을 개정해 20%범위내에서 비참여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신설된 A본부의 본부장을 채용하면서 직무관련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해 해임된지 5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경력증명서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해 임용결격자를 채용했다.
또 감사 기간동안 직원 5명은 총 171회의 대외 활동을 신고없이 수행하면서 8800만원을 수령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TP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대가를 받고 세미나, 회의 등에서 참석해 강의와 자문등을 할때는 요청자와 대가 등을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TP는 이와함께 회계시스템 정비를 위해 기존 회계시스템 G20을 경영정보시스템으로 대체하면서 자료입력도 불가능한 상태도 점검하지 않고 검사를 완료해 기존 회계프로그램을 다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IT전용벤처타운과 지능로봇산업화센터 등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 2010년과 2011년분 임대료를 부과하면서 44개 업체에 2890만원이 적은 12억5300만원만 부과해 징수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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