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및 공간활용과 유아들의 키즈카페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1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2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26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문화센터의 유아(36개월~미취학 전 아동), 어린이, 청소년(만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운영이 금지된다.
유통업체의 문화센터는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학원법의 시설, 규정에 저촉을 받지 않아 학생 강좌를 진행했지만 오는 10월 발효되는 개정 학원법에는 만 3세~만 18세 미만의 수강생을 가르치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센터에서 학생 강좌를 진행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건축법상 시설기준과 용도 등이 맞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다.
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교육연구시설이나 제2종 근린시설 등 시설물 용도가 맞아야 하고, 면적 또한 확보돼야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다.
갤러리아 타임월드의 경우 학생 강좌 비율이 13%, 롯데백화점 대전점은 1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 강좌 폐지를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유아나 어린이 강좌는 대부분 부모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교육 이후 쇼핑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좌 운영에 따른 간접적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생 강좌를 담당했던 수많은 강사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대신 학원으로 옮길 경우 부모들의 비용 부담도 적지 않은 형편이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유아나 어린이 강좌 폐지로 고객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특히 유아용품의 매출 감소가 우려돼 지속적인 행사를 통한 집객 효과를 높이고, 키즈카페 설치 등 다양한 공간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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