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은 21일 오정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관리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대전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불안정한 영업 등으로 인해 입점 중도매인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관리조례에서 정한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도매인들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정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기준 최소거래금액 월 2000만원 미만에 따른 행정처분 중도매인 수는 ▲2010년 24명(1/4분기 미포함) ▲2011년 161명 ▲2012년 287명으로 급증했다. 2013년에도 1/4분기 60명이 행정처분을 받아 2010년 2/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 3년간 532명에 달했다. 이에 대전경실련은 현대화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만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하향조정 등을 촉구했다.
김의화 기자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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