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인터넷 사이트에 악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채는 등 130여명에게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21건의 지명수배를 받아 왔고 타인의 아이디와 대포통장을 사용, PC방을 돌아다니며 범행과 도피행각을 이어갔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2011년 7월에도 같은 범죄로 구속돼 1년 6개월의 수감생활 만료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를 수사중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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