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1일 도우미를 안 불러준다며 노래방 여사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2시 10분께 중구 유천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 B(여ㆍ56)씨를 성추행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업주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둔산경찰서도 이날 스마트폰으로 여대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택시기사 C(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0분께 대덕구의 한 대학교 정문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 D(20)씨 등 3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조사결과 C씨는 택시 손님을 기다리던 중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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