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같은 시기 연대보증 채무 미상환자 11만 3830명의 채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입한 뒤 원리금의 40~70%를 감면하는 등 채무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맞아 기업이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재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먼저 오는 7월부터 '신용회복'이 돼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IMF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한 채무자 중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 정보가 등재된 528명,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임원)로 등재된 576명이다.
또한 외환위기 당시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에 대해 최대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보, 기보, 금융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사들인 뒤 원리금 감면 등 채무 조정을 하기로 했다.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며,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원금의 40~70%를 감면해준다. 원금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채무 조정을 하더라도 상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많다고 판단되면 채무부담액 최고 한도를 별도로 산정, 빚을 더 탕감해 줄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금융당국은 채무 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소상공인 창업학교 등을 연계해 취업,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구제 방안에 대해 15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신용불량자를 회생시키는 것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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