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대덕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한다. 조례에서는 대덕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내에서 출연하되 2022년 말까지 존속하도록 규정했다.
대덕구는 연축지구에 행정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서 장기적으로 연축지구에 구청사를 옮길 계획으로 청사 신축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분석된다.
또 성욱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구청장은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관련 홍보자료 등을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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