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적용의 범위는 구의 주요 시책에 주민 또는 기간·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해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 구청장은 시책이 달성하려는 공익과 상충하는 다른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해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이해관계인이 주요시책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고,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김석운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서구 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완화하도록 했다. '2인 이내의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때'는 국외여행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구우회·김성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심의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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