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20일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 후 숨지게 한 혐의로 송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0분께 공주 옥룡동의 한 아파트에서 건널목을 건너던 김모(17)양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송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4시간만에 공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의차량을 발견,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조성수ㆍ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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