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세종시 및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첫마을 단지 내 상가가 3.3㎡당 분양면적 기준 1800만원~22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주변 BRT 중심상권 민간 상가는 2200만원에서 최대 2800만원까지 오른 가격으로 수요자를 찾고 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올해 분양을 본격화한 민간 아파트 상가 가격까지 지속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를 주변으로 1-3, 4, 5생활권에서 이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제일건설이 분양한 1-3생활권에서는 3.3㎡당 3000만원 선, 1-4생활권에서는 4000여만원, 포스코가 분양한 1-5생활권의 경우 2000만원~3000만원대로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인근 생활권의 경우, 세종청사 및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도서관 등 각종 행정, 문화적 중심지로 급부상한 데 따른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행복도시 첫 공급지인 첫마을 상가가 최고가 입찰 적용과 함께 입찰 예정가를 2~3배 넘어서면서, 이후 민간아파트 상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첫마을 사례에서 최근 확인하듯, 상가 분양가 상승이 물가상승 등을 부추겨 타 지역의 세종시 이주를 관망세에 접어들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의 최고가 입찰제 방식 적용은 법적,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없지만, 공공 분양아파트 상가 입찰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
박수현 의원실 관계자는 “LH의 상가 최고 입찰제 적용은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의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묵인하는 부분으로, 현실적인 점도 일부 있다”며 “이는 민간 상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지만 현재 제재 방법은 사실상 없다.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한 고위 관계자도 “최초 원주민으로부터 땅값 매입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성원가, 그리고 현재 토지 분양가 등을 볼 때,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뛴 측면이 많다”며 “이는 아파트 분양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종국적으로는 정주여건 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