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8일자 6면 보도>
서구청은 지난 10일 관저4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측에 정식 공문을 통해 도시개발법시행령 및 사업 정관에 의한 서면결의서 동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해 이에 대한 서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에서는 지난 13일 조합원들에게 '제4차 조합원총회 개최 및 서구청 요구사항 관련 협조요청'자료를 보냈다.
해당 자료에서 조합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의 건을 비롯해 잔여사업비조달(잔여체비지매각)의 건, 잔여시공사(포스코건설·현강건설 공동) 선정의 건, 시행자 변경(조합→신탁)의 건,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임원해임 등) 추인의 건, 장규진 이사를 조합의 상근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기타의 건이 지난 4일 열린 총회를 통해 의결된 것을 밝혔다.
그러나 서구청에서는 조합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총회 결과를 검토한 결과, 서면결의서 동의자의 신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도시개발법 상 서구청이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주최한 조합의 총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는 없지만 사업 승인권자로서 정확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구청은 해당 사업이 관련 법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본 뒤 변경 내용 등을 승인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변경 사항에 대해 향후 조합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조합원들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역시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사업을 완료하기 전,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지적도 나온다.
서구청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역시 민간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료를 받을 수는 없다”며 “그러나 승인권자로서 지역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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