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받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수를 했고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하지만, 미리 준비해 간 올가미로 된 전깃줄로 장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은 죄책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범행 후 장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고, 사망한 장모의 손에 피고인의 명함을 쥐어 놓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며 “수사기관에 자수도 이미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후 심적인 부담에 따른 것으로 진정한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아내와 이혼을 바란다는 이유로 공주에 있는 장모의 집을 찾아가 '아내를 찾아달라'며 전깃줄로 장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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