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20일 시·도 조직 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안전행정부가 지난 6일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법경찰 등 사회안전기능을 강화하기로 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시·도별 안전조직 개편방안과 연계해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회적재난(구제역, 통신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 인적재난(대형화재, 댐 붕괴 등) 등 재난유형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안전관리기능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의 자치행정국 또는 과 단위에서 지역안전을 총괄하고 그 소속으로 안전총괄부서(과 또는 팀)가 설치된다.
또한 안전행정부는 이번 조직개편 지침과 함께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확대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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