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
심지어 그리스 신화에도 출생의 비밀로 인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등장한다.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테베의 왕이었던 아버지 라이오스와 어머니 아오카스테 사이에 태어난 오이디푸스는 그가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된다는 아폴론의 신탁의 소리를 듣는다. 이러한 신탁을 들은 이들은 그를 광야에 버리게 되지만 결국 신탁과 같이 운명적으로 오이디푸스는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며 그의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나 후에 이러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는 스스로 두 눈을 뽑고 왕위를 버린 채 방랑의 길을 떠난다는 비극적 이야기다. 이처럼 출생의 비밀은 수천년을 내려온 재미있는 이야기 소재였던 것이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출생의 비밀을 알았을 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이 인정하고 있는 '인지'라는 제도다.(민법 제855조) 이에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그러나 만약 그의 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러한 경우 자식은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자식 스스로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이다.(민법 제863조) 그렇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는 일로서 남편이 바람을 피워 밖에서 나온 아이를 아내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아내는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가 마치 자신이 낳은 아이처럼 호적에 올라와 있는 것이 정말 싫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이 살아 있는 한 어쩔 수 없지만 그의 남편과 이혼하였다든지 사별한 후에는 그런 아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예가 의외로 많은데 이 경우에 친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그 아이와의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민법 제865조)(계속)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