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감안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과 기존 건축물에 적용된다.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전에는 신축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에만 가능했지만 오는 9월 1일부터 단독ㆍ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냉ㆍ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에 적용된다.
세종=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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