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보령·논산·계룡·당진시, 부여·청양·홍성군 등 7개 시·군과 해당 지적공사 지사를 대상으로 측량결과를 발췌, 전자평판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상황 등도 병행 점검한다.
표본검사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보완하고,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점검결과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우수 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표본검사에서 22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 21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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