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기소된 모 산업개발 대표이사 A(5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만 신뢰한 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거액을 투자, 피해액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된 점을 참작했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배심원들은 징역 5년 1명, 징역 3년 2명, 징역 2년 6월 2명, 징역 2년 1명, 징역 1년 6월 1명 등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한편, A씨는 2009년 B씨에게 경기도의 한 아파트단지 내 상가 매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5억원을 투자하면 수개월 내로 원금을 반환하고 2010년 1월까지 투자이익금 7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 B씨에게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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