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해야 하지만 무허가 제품이 난립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40대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성능을 과장하거나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등 교묘한 상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460건. 2010년 102건에서 2011년에는 197건으로 두배 가까이 급증했고, 지난해 역시 161건이 접수됐다.
피해상담 중 연령이 확인된 286건을 분석한 결과, 40~50대는 46.1%(132건), 60대 이상 노년층도 40.6%(116건)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가 구제된 32건을 살펴보면 품질불량 75%(24건), 청약철회 거부 18.8%(6건), 부작용 및 신체손상 6.2%(2건) 등이다.
남성 성 기능 향상 기기(성기 동맥혈류 충전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31.3%(10건)가 무허가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주로 성인용품점이나 신문 등을 통해 과장광고로 현혹시켜 충동구매를 유도한 경우가 많다”며 “구매 전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이라도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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