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1일부터 최근까지 편의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가맹점 전산실입니다. 상품권 결제가 오류가 난다'며 종업원을 속여 상품권 번호를 받아냈다.
김씨는 받아낸 상품권 번호를 '상품권 깡' 수법으로 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등록 후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수수료(10%)를 제외하고 현금화해 48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편의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현금, 상품권, 담배 등을 훔치는 등 3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과거 편의점을 운영했던 업주로 편의점 상품권 사정을 잘 아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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