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는 16일 김찬경(57)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비자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절도)로 김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김씨에게서 압수한 31억원 상당의 현금다발.
연합뉴스 |
검찰은 김찬경(56)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도난당한 거액의 현금다발 처리방안을 두고 법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송인택)에 따르면, 수감 중인 김씨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다 도난당한 현금 56억원 가운데 32억원을 경찰이 회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불법대출로 인해 피해를 본 실예금주들에게 회수한 돈을 되돌려줄 방안이나 국가 몰수 방안 등 묘안을 짜고 있다.
민법상 화폐는 소유하는 자가 권리를 갖기 때문에 결국 도난을 당한 김씨가 실소유자기 때문에 그가 '피해자 환불신청'을 하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씨도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현금다발의 자금출처가 별도의 비자금이나 회사공금인지에 대해 전혀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단지 돈의 출저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를 앞두고 김씨가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입금해 둔 법인자금 203억여원으로 추정할 뿐이어서 김씨의 법적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문제의 돈은 김씨 소유”라며 “미래저축은행과 관련됐기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문제의 돈을 회수해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배임 대출액 3028억원과 횡령액 571억원, 개별차주 신용공여액 5268억원 등 모두 8867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올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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