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16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며 알게 된 보육원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차량에서 이모(14)양을 강제추행하는 등 2차례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또 김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시께 아산의 한 보육원에서 김모(9)양을 성추행하는 등 6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위증, 횡령죄로 처벌받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 알게 된 보육원 아동을 성추행하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공주경찰서는 이주여성인 며느리의 친언니를 친구에게 소개해 강간하도록 한 한모(70)씨와 성폭행한 서모(7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30분께 논산 상월면의 한 여관으로 며느리의 친언니(43)를 강제로 데려갔고, 서씨는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성폭행을 빌미로 금품을 가로채려던 이모(23)씨 등 2명을 구속,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3월 3일 오전 0시 10분께 천안의 한 여관에서 가출한 김모(17)양과 성관계를 가진 임모(37)씨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하는 등 3차례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들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니 징역을 보내겠다'며 협박해 합의금 2000만원을 뜯어내려다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대덕경찰서도 남성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추행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박모(여ㆍ1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전 2시께 대덕구의 한 여관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만난 남성을 유인에 성추행을 협박,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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