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5일 올해 지역특산물 30건을 선정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추진하는 등 2016년까지 150건에 대한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과 제품의 품질 및 명성 등을 활용해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법인 등이 사용하는 상표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최종 등록이 완료되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가입국에서 상표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어 FTA 등 국제화시대에 수출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등록이 추진되는 특산물 30건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명품들로, 태안 천일염의 경우 염도가 낮고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다른 나라의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해 선정됐다.
정태옥 안전행정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전국 자치단체가 대표권리를 보유하고,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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