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문화예술교육사(2급)는 2012년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대전·충남에서는 지난해 중부대와 한서대가 선정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강사(학교·사회문화예술강사)들의 관심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사'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강의 개설의 지리적인 문제와 시간상 문제 등으로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이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국악강사 A씨는 “지난해부터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시행됐어도 보급화돼 있지 않을뿐더러 현재 자격증이 없다고 해도 예술강사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며 “생계를 목적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있어 강의 시간이 맞지 않아 참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48학점(예술전문성, 교수역량, 직무소양)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예술인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 문화예술교육사의 적용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허현주 중부대 문화예술원장(사진영상학과 교수)은 “예술강사들이 조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예술전문성뿐만 아니라 교육 역량강화도 필요하다”며 “홍보가 부족한 탓에 예술인들의 관심이 낮지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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