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개방형직위로 인한 도청 직원들의 승진 기회 감소와 소수 여성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행자위 회의실에서 지난 회기시 보류한 바 있는 여성정책관 개방형직위 및 감사위원장 직급조정 관련 '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행자위 위원들은 여성정책관 개방형직위 변경과 관련, “여성정책관의 직위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만큼 전문적인 직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개방형직위로 인한 도청 직원의 승진기회 감소와 특히 소수 여성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데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고 여성정책관의 개방형직위 부분은 삭제 의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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