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적용"
7월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매년 1회씩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부분틀니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치석제거는 치주염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이 됐었지만, 앞으로는 20세 이상은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적용이 가능해진다. 치석제거의 본인부담금은 평균 5만원으로 비급여 영역이었지만, 보험적용을 받으면 의원급 기준으로 환잔본인부담금은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체재정 소요 금액은 2109억원 가량 예상하고 있다.
2011년 건강보험통계 연보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다발생 질병 가운데 2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6년동안 치은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는 연평균 11. 9% 증가했다.
치석이 치주질환의 주범임을 감안할 때 치은염 치료 뿐만 아니라 상당수 환자들이 비급여로 인해 그동안 치과 내원을 지연해 발생하는 잇몸질환들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석제거 보장성 확대와 함께 치석제거 만으로는 완벽하게 치료가 어려운 경우 시행하는 난이도 높은 치근활택술 및 치주 소파술의 수가 조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노인부분틀니 급여는 잇몸당 121만7000원으로 의원급 수가가 결정됐다.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본인부담비율은 50%로 국민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60만8000원 정도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며, 2015년 7월은 70세, 2016년 7월은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