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전통시장상인회 회원 70여명이 15일 홈플러스 조치원점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행 촉구”를 외치며 집회를 열고 있다. |
이날 이들은 “홈플러스가 정부 제정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 쉬면서 재래상권을 죽이고 있다” 며 “돈만 아는 기업이 아닌 시장 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라” 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홈플러스는 지난 5년 전 입점 당시 상생협력 차원에서 시장 발전기금 2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홈플러스가 그 당시 민원을 잠재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사탕발림에 불과한 야비한 약속이었으므로 지금이라도 이를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5년 전 홈플러스 입점 당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일부 상인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조치원읍 3개 전통시장 상인들 간 분열을 조장하면서 시장 상권을 죽이고 있는 악덕기업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조치원점은 현재 임대사업장이고 발전기금 2억원은 당초 건물 시공사와 약속한 사항이므로 홈플러스와는 무관하다” 말하고 “의무휴업일 이행은 세종시가 조례를 제정하면 그 법에 따르면 되는 문제 없는 일” 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시청 담당 부서는 “의무휴업 상위법은 공휴일로 돼 있지만 지난 4월 통합시장 출범 후 양측 의견을 듣고있는 상황”이라며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협의를 거쳐 바로 세종시 조례제정을 통해 휴업일을 별도 지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통시장은 지난 4월 조치원읍 3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통합, '세종시전통시장' 으로 명칭을 갖고 활성화를 위해 재 정비한 상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