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자신을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한 여성을 괴롭힌 A(53)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보복범죄 등)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보호법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내용은 이렇다.
이씨는 2009년 피해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의 고소로 이 같은 처벌을 받자, 2012년8월부터 보복을 시작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두 달 정도 B씨에게 모두 70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B씨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도 있다. A씨는 2012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모 부동산사무소를 찾아가 폭언을 하며 전기난로를 손으로 넘어뜨리는 등 B씨를 협박했다.
업무도 방해했다. B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소에 들어가려다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2명을 쫓아냈다.
또 B씨의 부동산사무소 앞에서, “부동산 여사장과 직원이 부부관계인데, 여자가 꽃뱀”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보복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B씨가 A씨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우울증을 앓는 점 등을 감안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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